[7급 국가직 관세법 2010년 10번]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고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 ④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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