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0년 19번]

관세법령에 규정된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 또는 내항기가 외국에 기항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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