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0년 20번]

관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④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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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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