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0년 6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②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③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④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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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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