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③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④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