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와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서장은 국세를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③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납세의무의 확정여부와는 무관)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④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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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