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0년 16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②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4억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의 계산은 시가에 의한다.
  3. ③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4. ④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령 소정의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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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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