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10년 6번]

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행정청은 위의 신고수리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A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므로 관할행정청은 A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1. ①A의 신고는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2. ②A의 신고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3. ③관할행정청의 A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성이 없다.
  4. ④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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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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