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0년 9번]

甲은 ○○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중 권한 없이 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 100매를 부정 발급한 후 이를 뜯어가 그 정을 아는 乙에게 액면가의 50 %에 팔았다. 이 경우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①甲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2. ②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뜯어간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3. ③甲이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乙에게 판 행위는 장물인 위조리프트탑승권을 처분하는 행위일 뿐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그 정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매수한 乙의 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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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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