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므로, 신용카드의 단순한 제시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 ②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 ④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더라도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모두 동일하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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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