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③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도입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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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