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문의 경우 甲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09년 1월 17일에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은 甲이 2004년 1월 17일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제1심에서 절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甲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09년 5월 24일에 甲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명되자, 이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참고로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시효정지사유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 ①면소판결
- ②공소기각결정
- ③공소기각판결
- ④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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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