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인 A사는 독일의 B사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결정 시 권리사용료 가산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 ②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③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재포장한 후에 B사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④A사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B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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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