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1년 6번]

대전 소재 A사가 서울 소재 B상사의 중개로 호주의 C사로부터 건설공사용 측정기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물품은 시드니항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부산시내의 D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 경우 과세가격은?
○ C사에 지급한 물품의 가액 : 90,000달러
○ 선박회사에 지급한 부산항까지의 운송료 : 10,000달러
○ 보험회사에 지급한 부산항까지의 보험료 : 1,000달러
○ B상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 4,000달러
○ D보세창고에 지급한 창고보관료(수입신고 이전 발생분) : 2,000달러
관세법
  1. ①101,000달러
  2. ②104,000달러
  3. ③105,000달러
  4. ④107,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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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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