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 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 ①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②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 ③과세가격 신고 시 권리사용료를 누락함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④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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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