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1년 12번]

「관세법」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관세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를 받은 품종보호권 등이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4. ④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통관의 보류·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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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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