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1년 19번]

다음 사례에서 2011년 7월 6일 시점에 「관세법」상 B사가 취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로 옳은 것은?
B사는 A사가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가 고시된 것을 보고 동일한 물품을 고시된 품목번호 YYYY호로 2 %의 관세를 내고 2010년 10월 5일에 수입통관을 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이 A사가 수입한 것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재검토한 결과 품목번호 ZZZZ호(관세율 5 %)가 정확한 품목번호임이 판명되어 관세청장은 2011년 7월 5일에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관세법
  1. ①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2. ②스스로 경정을 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액과 관세율 5 %를 적용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3. ③보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관세법」상 의무사항으로서 B사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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