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1년 20번]

관세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1. ①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지정장치장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작업을 할 수 있다.
  3.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④「관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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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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