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1년 13번]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외교관은 자신이 부임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영토에 들어갔을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2. ②외교관의 면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③외교관의 면제는 실질적으로 파견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외교관이 아니고 파견국이다.
  4. ④관습법상 국가면제의 묵시적 포기가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면제의 묵시적 포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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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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