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1년 19번]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 및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피소국에 대하여 제소국(승소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보복(retaliation)은 제소국이 피소국에 대하여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2. ②WTO 분쟁해결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DSB에 의한 보복조치의 승인은 피소국의 WTO 협정 의무 위배에 근거한 처벌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제재에 해당된다.
  3. ③제소국은 동일한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 양허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차보복까지도 허용된다.
  4. ④제소국이 결정하는 보복수준에 대하여 피소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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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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