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A는 특수관계자인 (주)B로부터 2011년 1월 1일 건물을 10억원에 매입하였다. (주)A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2011년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의 사업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임)
○ 건물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8억원이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7억원임.(차) 건물 10억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억○ 2011년말 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 1억원(정액법, 신고내용연수 10년)을 계상함.(차) 건물 감가상각비 1억 (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억
시가초과액(손금산입) 고가매입(익금산입) 초과상각액(손금불산입)
- ①2억원, △유보 2억원, 배당 2천만원, 유보
- ②2억원, △유보 2억원, 기타사외유출 2천만원, 유보
- ③3억원, △유보 3억원, 배당 3천만원, 유보
- ④3억원, △유보 3억원, 기타사외유출 3천만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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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