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甲의 2011년 7월 1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일자로 甲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甲은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20 %를 적용받음)
구 분 | 취득가액 | 비 고 |
상 품 | 22,000,000원 | 2011년 3월 10일 매입 |
기 계 | 48,400,000원 | 2010년 2월 17일 매입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 12,100,000원 | 2009년 11월 8일 매입 |
- ①2,440,000원
- ②2,480,000원
- ③2,560,000원
- ④3,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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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