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1년 11번]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법
  1. ①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2. ②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③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④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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