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1년 12번]

2011년 3월 10일 A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주인 B법인은 무상주를 교부받았다. 자본전입의 재원이 다음과 같을 때,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B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B법인의 지분비율 변동은 없음)
ㄱ. 2010년 9월 1일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ㄴ. 2009년 3월 15일 발생한 「상법」에 따른 이익준비금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 재평가적립금
ㄹ. 2009년 5월 1일 발생한 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세법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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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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