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1년 18번]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와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세법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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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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