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은 乙을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근처에 있는 H은행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컴퓨터사용 등 사기죄
- ②강도죄
- ③강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 ④강도죄와 컴퓨터사용 등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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