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의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 ③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피고인이 상고한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파기된 항소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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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