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와 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계호 교도관이 검찰 조사실에서의 계구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③독거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의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본래적 교도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교정의 필요상 TV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④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 설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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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