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2년 9번]

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무기징역형을 받은 소년수형자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 ②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집행한 후 소년교도소로 이송한다.
  3. ③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성년 수형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④장기 6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수형자의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 가석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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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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