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 제88조)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간의 형집행을 받은 자로서 다시 내란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 ①보호감호처분
- ②치료감호처분
- ③보안관찰처분
- ④보안감호처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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