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심대상 수용자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ㄷ.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ㄹ.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ㅁ. 다른 수용자를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수용자
- ①ㄱ, ㅁ
- ②ㄴ, ㄹ
- ③ㄴ, ㅁ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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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