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7년 13번]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법총론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3.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