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 ③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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