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2년 15번]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2. ②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이 심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용법조가 달라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
  3. ③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 ④법원이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