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②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 ③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④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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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