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3년 7번]

「관세법」상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건설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3. ③「관세법」 제19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세관장은 「관세법」 제19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건설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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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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