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3년 14번]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으로 한다. 다음 중 상기의 기준발동계수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 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 : 100분의 125
  2. ②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 이하인 때 : 100분의 110
  3. ③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 100분의 105
  4. ④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 100분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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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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