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②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③과세전적부심사위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 ④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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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