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③「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 ④「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면제받으려는 금액, 정당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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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