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 중에는 자국에서 제작된 영화필름에 대해서는 연간 최저 상영 일수를 규정하여 동 일수 이상의 기간 동안 의무 상영을 보장하도록 하는 소위 스크린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WTO협정 상 이러한 스크린쿼터의 직접적인 허용 근거는?
- ①GATT 제20조 (a)호 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②GATT 제12조 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 ③GATT 제11조 제2항 상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예외
- ④GATT 제3조 제10항 상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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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