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3년 1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 유가증권(A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회계처리한 경우 2012년 및 2013년에 유보(또는 △ 유보)로 소득처분 할 금액(순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2012년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유가증권(A주식)을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2012년 말 유가증권(A주식)의 시가는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 2013년 중 2012년에 취득한 유가증권(A주식)을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2012년 2013년
세법
  1. ①유보 200,000원 △ 유보 200,000원
  2. ②△ 유보 200,000원 유보 200,000원
  3. ③유보 300,000원 △ 유보 300,000원
  4. ④△ 유보 300,000원 유보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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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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