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3년 11번]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1. ①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하지 않는 경우 - 공소권 없음
  2. ②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죄가 안됨
  3. ③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여 당장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 - 기소유예
  4. ④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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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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