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와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임위원 1인을 두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