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음을 방지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③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④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게는 독자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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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