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4년 9번]

거소ㆍ선상투표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거소투표의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는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위한 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는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의 허락을 받아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 ④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정당한 거소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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