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4년 10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은 선거소청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2. ②정당인 소청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정당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소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④소청인이 피소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소청인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의 피소청인에 대한 소청은 취하되고 종전의 피소청인에 대한 선거소청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소청인에 대한 선거소청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