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그 명의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으나, 그 대표의 명의로는 가능하다.
- ③한국자유총연맹은 단체의 명의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으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 ④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ㆍ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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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