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4년 9번]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거친 후 확인 또는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3. ③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④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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