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4년 17번]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다.
  4. ④「관세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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