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4년 18번]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특정국물품 긴급관세는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부과한다.
  2. ②“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③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4. ④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관세법」 제67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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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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