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4년 20번]

통관절차의 특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3. ③「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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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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